의료법 시행령
제2조의2
제2조의2
명찰의 표시 내용 등①
법 제4조제5항 본문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<개정 2025.6.20>1.
명찰의 표시 내용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할 것가.
의료인: 의료인의 종류별 명칭 및 성명. 다만,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의 경우에는 전문과목별 명칭 및 성명을 표시할 수 있다.나.
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학생: 학생의 전공분야 명칭 및 성명다.
「간호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호조무사: 간호조무사의 명칭 및 성명라.
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: 의료기사의 종류별 명칭 및 성명2.
명찰의 표시 방법: 의복에 표시 또는 부착하거나 목에 거는 방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표시할 것3.
명찰의 제작 방법: 인쇄, 각인(刻印), 부착, 자수(刺繡)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만들 것4.
명찰의 규격 및 색상: 명찰의 표시 내용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할 것②
제1항에 따른 명찰의 표시 내용, 표시 방법, 제작 방법 및 명찰의 규격ㆍ색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